청년지원금은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며 활동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. 이 말은 곧, 수급 기간 중 장기 해외 체류나 무단 출국이 있을 경우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지자체 청년수당처럼 활동 여부나 거주 상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정책은 출국 사실만으로도 수급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경우, 고용센터에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. 이때 수급자가 해외에 머무르며 해당 활동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, 해외 체류 기간만큼 지급이 정지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. 서울시 청년수당도 거주지 확인과 월간 활동 보고서 제출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, 해외에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향후 회차의 수당 지급이 보..